요양 가이드

가족을 직접 돌보고 급여도 받으세요 (가족요양)

사랑하는 가족의 손길만큼 따뜻한 것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가족을 돌보며 매월 든든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고 급여도 받으세요 (가족요양)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가 불안해요..."
부모님의 성격이 예민하시거나, 치매 증상으로 인해 낯선 사람을 극도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며느리나 딸이 직접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는 가족요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어르신을 돌볼 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효도도 하고, 경제적인 보탬도 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필수 조건 3가지)

  •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돌보시는 가족분(며느리, 딸, 배우자 등)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약 2~3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수급자(어르신) 등급 보유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중 하나를 판정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3. 타 직업 근무 시간 제한
    가족 요양보호사님이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그 직장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르신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기준 (60분 vs 90분)

가족요양은 하루 인정되는 시간에 따라 60분 유형과 90분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가 월 급여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일반 가족요양 (1일 60분, 월 20일)

대부분의 가족요양 이용자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조건: 위의 3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
  • 인정 시간: 하루 60분 돌봄 인정
  • 최대 일수: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 예상 급여: 월 약 40~50만 원 수준 (센터별 시급 책정에 따라 상이)

📅 90분 가족요양 (1일 90분, 월 최대 31일)

혜택이 훨씬 큰 유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조건 A (노노케어):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인 경우
  • 조건 B (치매/폭력성): 수급자 어르신이 치매 등급(5등급 등)을 보유하고 있고, 폭력 성향이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 피해 망상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공단 인정조사나 의사소견서에 기록된 경우
  • 혜택: 하루 90분 인정, 한 달 전체(30일 또는 31일) 인정
  • 예상 급여: 월 약 80~95만 원 수준 (매일 케어 시)

⚠️치매 어르신을 돌보신다면?

5등급(치매특별등급) 어르신을 가족요양으로 돌보시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도 공단에서 주최하는 치매 전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자격증 유무와 어르신 등급 확인
  2. 센터 등록: 삼성노인재가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3. 서비스 제공: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앱(태그)을 찍고 돌봄 서비스 제공
  4. 급여 수령: 다음 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족요양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가족요양도 "근로"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가족과 번갈아 가며 해도 되나요?

A. 네, 며느리와 딸이 모두 자격증이 있다면 번갈아 등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중복 청구는 안 되며 사전에 센터와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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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족요양 급여 조건 및 90분 인정 기준 | 삼성노인재가복지센터